2) 투자자금은 사업내용 및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중인 경우에도 E2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가 완료되기 전에도 E2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국에서의 E2신분변경시 자금출처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보다 비교적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4)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신청인 각각)
- 비자사본/신분변경승인서사본 (신청인 각각, 해당될 경우)
- 기본증명서 (신청인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가족)
- 이력서 (투자자)
- 자격증 사본 (투자자, 해당될 경우)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Seller & 투자자,해당될 경우)
- Certificate of Shares (Seller & 투자자,해당될 경우)
- Stock Ledger (Seller & 투자자,해당될 경우)
- Business License (Seller)
- Seller's Permit (Seller)
- Utility Bills (3 months) (Seller)
- Phone Bills (3 months) (Seller)
- Lease Agreement (Seller)
- 미국내 은행 Bank Statement (투자자)
- 자금출처 관련서류 (한국내 재산, 소득세 등) (투자자)
- 송금서류 (외국환거래계산서) (투자자)
- 미국내 입금서류 (투자자)
- Purchase & Sale Agreement (Seller & 투자자)
- Escrow Instruction (Seller & 투자자)
- Tax Return : Form 1120 / Form 1040 (Seller)
- Form 941 (Seller)
- Form I-9 (현재고용직원) (Seller)
- Payroll Journal (Seller)
- Balance Sheet (Seller)
- Income Statement (Seller)
- 광고실적 (Seller)
- 구매관련서류(자재, 부품, 용역) (Seller)
- 사업체 사진(외부 및 내부) (Seller)
- Business Plan (향후 5년)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