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상 E2사업체 운영상 중대변경이 있으면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새롭게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지니스를 매도하였다면, E2신분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에게 매각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의 E2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분도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1/9/2013 12:31:31 AM
보아하니, 5년짜리 비자받았다고 덜렁 비지니스 팔아버렸나보네요. 자기신분 죽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다른 비자나 신분받을 때 과거 신분유지 잘 했는지 답을 못해 불체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k**vist**** 님 답변
답변일1/23/2013 2:32:37 PM
dkake 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건지 맘이 베베 꼬인건지.. 2년 하셨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건 팔고 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것 같은데.
이상하고 비비꼬인 댓글들도 짜증나는데 질문과 대답하는데까지 와서 비비꼬는 심뽀는 뭘까요? 바깥 공기나 좀 쐐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