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기업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9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조만간 갱신 프로세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H-1B 신분 연장이 승인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 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캐나다 밴쿠버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한 후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올 수 있는지요?
제3국에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말을 들어서 캐나에서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영사관에 신청 서류 접수후 스탬프 받기까지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 소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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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9/2013 10:15:13 AM
제3국에서의 비자인터뷰는 페티션 서류에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티션이 승인되면 그 해당 영사관으로 Wire Notification 이 가며, 한국에서의 비자인터뷰와 절차는 같으나, 이와 같이 제3국 국적자의 인터뷰를 하지 않는 도시도 있으므로, 해당 영사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사관과 사안에 따라서는 비자신청 패키지를 인터뷰 전에 미리 접수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