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경우에는 I-539 신청서가 계류중이었던 기간은 불체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즉 정상이 아닌 경우로 판결을 내리는 흔하지 않은 경우에만 I-94가 만료된 기간부터를 불체일로 계산합니다.
불체일이 180일 이상이면 3년, 365일 이상이면 10년의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180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민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추후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니 신분변경이나 연장 거절후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출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의 경우 다음 번 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서 출국했다고 무조건 이전의 비자가 죽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에 입국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