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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변호사님, i-94가 죽고 i-539판결이 났으면 비자가 죽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c**psti**** 공감0
조회2,240 작성일1/7/2013 6:46:20 PM
변호사님, i-94가 죽고 i-539판결이 났으면 비자가 죽나요?
i-94가 지난 11월 18일날 만료되었고, b2 연장 i-539 판결이 1월 4일났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짜리 비자 2019년에 만료가 되는 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제 미국에 계시지만 판결 (denied) 되자마자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국에 다음주 금요일날 (1월18일) 출국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10년짜리 비자는 죽어버린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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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3 8:28:5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경우에는 I-539 신청서가 계류중이었던 기간은 불체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즉 정상이 아닌 경우로 판결을 내리는 흔하지 않은 경우에만 I-94가 만료된 기간부터를 불체일로 계산합니다.

불체일이 180일 이상이면 3년, 365일 이상이면 10년의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180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민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추후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니 신분변경이나 연장 거절후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출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의 경우 다음 번 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서 출국했다고 무조건 이전의 비자가 죽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에 입국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3 7:42:20 PM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신 답변과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 방금전 USCIS Customer Service 와 통화를 했는데, 오피서 말로는 비자가 죽지 않는다 해서 질문을 또 한것입니다. :( 아무래도 오피서 말이 틀린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니 어머니께 한국가서 대사관에 문의하라 했습니다.
또한, USCIS 말로는 어머니께서는 현재 불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COPY of i797c notice of action 을 못받았다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라 하고 ...
ㅡ...ㅡ 골치아픕니다.
답변일 1/8/2013 5:17:44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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