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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약혼자와의 관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1,305 작성일1/7/2013 9:45:01 AM
우선 제 약혼자가 약 4년전쯤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는 없이 작년에 귀국 하였습니다. 문제는 약 2년전쯤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며 그 당시에는 texas 면허 없이 국제 면허증을 소지한테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디스미스 돼었다구 하구여 거기에 대한 처리는 정확히 사회봉사및 등등으로 치루었습니다.

현제 재 입국을 위해서 관광 비자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혼녀의 나이는 28세 입니다.


1.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관광 비자 받는데 큰 결격 사유가 돼는지요.? 디스미스 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떠한 방법으로 입국을 하는것이 가장 좋을지요? 현제 저는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취득은 2010 년 3월에 하였습니다.


3. 약혼녀는 현제 한국에서 nissan dealer 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서류도 충분히 있습니다.(이것이 관광비자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돼는지요.?)


4. 일단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 할계획이며 추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면 영주권 수속을 넣을 계획입니다.


5. 이러한 케이스에 는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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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3 8:19:4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기각된 음주운전 기록은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항에 대한 답변은 의견을 드리기가 여러모로 곤란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제 한국은 90일간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영사관에서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90일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장기로 미국에 있어야 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약혼자가 있다면, 장기체류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4.5. 굳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시기 보다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시는 게 여러모로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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