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기각된 음주운전 기록은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항에 대한 답변은 의견을 드리기가 여러모로 곤란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제 한국은 90일간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영사관에서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90일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장기로 미국에 있어야 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약혼자가 있다면, 장기체류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4.5. 굳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시기 보다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시는 게 여러모로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