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여권의 (유효한) 비자, 새여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존여권의 (유효한) 비자, 새여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