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에서 말하는 '종교직'(religious occupations)은 "종교방송담당자"(religious broadcaster)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음악담당자"(religious musician)는 규정에 없는 등, 규정 자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종교활동이 종교 비자 혹은 종교 영주권이 가능한 종교직이 되며, 교회활동에 부수적인 '비종교활동'은 종교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력만으로도 가능하며, '음향간사'의 경우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