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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OS 와 consular process 동시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r**na1bi**** 공감0
조회1,990 작성일7/28/2021 10:15:52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 중이고 EB3 비숙련으로 개인 진행 중 입니다


제가 F2 (미성년자) 이었을때 F1이셨던 아버지께서 학교가 문닫을때까지 문제가 많았던 Likie fashion school (프로디계열)을 8개월다니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학교를 잘다녔냐고 증명하라는 (아버지가 f1유지못했으면 f2저도 자동 유지못한게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485 추가서류가 나왔고 제 변호사님말씀은..

추가서류 답변은 하되, 확률이 반반 이니까 동시에 consular process (I-824 를 이민국에 접수 하고 NVC 에 이민비자 서류 제출) 를 진행 하자고 합니다

애초에 140,485 동시접수했을때도 변호사님께서 동시진행을 요구해서 이민국에서 한개만 골라라 라고 추가서류가 왔고 이미 이민국에 미국에서 진행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가 잡히면 한국에 나가면 된다는데 요새 상황으로는 10개월정도 걸린다는데 그럼 시기상으로는 제 485가 거절된 후 라는겁니다. 이민국에서 거절받고 한국가서 국방부쪽에서 영주권받아오는거.. 이게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거의 10년 살아온지라 가족도 여기에있고.. 한국가서 만약 거절받고 미국못들어 온다고 생각하는건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변호사 포함 2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2분은 F2 8개월유지 못한거니까 안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절받고 저기서 또 받아오는게 가능하냐고..

너무 헷갈리고 제 인생에선 중요문제라 여쭙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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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1 5:19:28 PM

프로디 계열 학교 8개월 (안)다닌 것을 이민국에서 단지 '신분위반' 즉,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만 본다면, 앞의 두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민사기'로 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이런상황에서 신분위반, 이민사기 여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신청(AOS)과 비자신청(CP)은 동시진행이 안되지만, AOS 거절 후 CP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AOS에서 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P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P에서는, AOS와는 달리, 신분위반, 즉,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이 '입국제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5k)  또한, 학생신분의 특성상, 신분위반이 6개월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입국제한 목적상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3년/10년 입국제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거절 이후에는 unlawful presence 가 쌓이기 시작하므로, 이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프로디 계열학교를 다닌 것을, 애초 학교 다닐 의도가 없었고 이민국을 속인행위 즉, 이민사기로 보게 된다면, CP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뒤의 두분 변호사 말씀 중 8개월 이상 '신분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CP 절차가 안된다는 말씀은,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위반이 6개월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신분 특성상, 그 자체로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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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28/2021 7:18: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I-485가 거절되었다면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F-1으로 프로디 계열의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그간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I-485가 거절된다면I-824를 통해 NVC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절차 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해 줄 것이겠냐는 이슈는 절차상 가능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2. 변호사들 마다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국보다 EB-3 비숙련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간히 EB-3 비숙련 이민비자 승인이 되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사관에서는 EB-3 비숙련 자체를 비자 인터뷰 조차 하지 않고 거절한 후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매우 빈번했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overstay기록까지 있는 상황에서 EB-3 비숙련을 통한 이민비자가 더욱 더 불리하게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B-3 비숙련으로 이민비자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485를 승인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I-485가 거절된다면 NVC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가능한 유일한 대안일 것이기 때문에 비록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4.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F-2신분도 F신분이면 F신분으로 8개월 overstay한 것은 I-485의 거절사유는 될 수 있지만 F신분으로의 overstay는 다른 신분처럼 입국금지의 근거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I-485가 그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이민비자의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8개월 Overstay의 존재 자체가 이민비자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I-485심사와 이민비자 심사가 미국 내에서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 때문에 I-485거절의 사유가 이민비자 거절의 사유로 바로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I-485승인을 위해서는 I-485 접수할때까지 미국에서 적법한 비이민신분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485가 거절된다면 이민비자 역시 받기가 어렵겠다는 단순한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 님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며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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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38:22 AM

미국 내에서 법원에 가서 싸우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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