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타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해서, 관련 서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타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해서, 관련 서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의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이상 일을 하신 후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곧 직장을 옮기신 것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민국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빨리 그만 두어도 문제 이고,
만일 비숙련 경우라면 .........
다른 곳으로 미리 간다고 해도 문제 입니다.
꼭..... 비숙련을 많이 하는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