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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01**** 공감0
조회2,955 작성일7/26/2021 8:46:36 AM
영주권자로 다음달 8월초 귀국예정입니다. 내년8월 딸결혼식차 미국에 오려하는데 재입국시 힘들것 같아 영주권 포기해야 하나요? re-entry permit은 신청이 너무 늦어,그것없이 입국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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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9:32:26 AM

출국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을 넘기시더라도, 애초 '귀국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하시고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면, SB1 비자를 받으시거나 '웨이버'(waiver)를 받는 형식으로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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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0:14:03 AM

안녕하세요


1년을 넘지 않으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신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시, SB1 비자나 웨이버를 받으셔야 되므로, 되도록이면 1년을 넘기지 않고 재입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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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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