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장학금은 물론 정부 대출까지도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해제 심사시에는 '공적부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구영주권 심사에 장학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B5 임시영주권 하에 대학진학을 앞두고있습니다
대학에서 주정부 보조 장학금제안이 있는데 이걸받는것이 향후 영구영주권 전환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대학에서의 장학금은 물론 정부 대출까지도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해제 심사시에는 '공적부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구영주권 심사에 장학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부 보조장학금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구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적용할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