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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작성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731 작성일8/23/2018 4:05:13 AM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부모초청으로 먼저 신청한 후 4개월후에 (아들 초청으로) 저도 부모초청 이민신청하였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저는 당장 이민갈 의사가 없었으나 4개월후에 저도 이민을 결정한 탓에 I-130은 각각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NVC에 아내이민 서류에서 재정보증 I-864를 제출할 때 Part 2. Information About the Principal Immigrant에 자신 이름만 넣고 Family Member는 비워두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어 I-864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Principal Immigrant에 아내 이름을 적고 Family Member에 제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 이름을 Principal Immigrant에 적고 Family Member는 비워두는 것인지요? 다만 아내의 I-864 신청 때 보다는Part 5. Sponsor's Household Size에 1명을 더 추가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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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8 7:19:4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Principal Immigrant 가 되시며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받는 가족이 없으시다면 다른 Family 란은 비워두시고, Household 에 추가로 1명을 더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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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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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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