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18 1:32:19 AM 안녕하세요이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