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8 9:24:35 AM 안녕하세요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후에,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iousle**** 님 답변 답변일 5/16/2018 3:38:56 AM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면, 입국 시 받은 도장이 영주권카드 받을 때까지 영주권을 대신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냥 영주권카드 없이 출국했다가 영주권카드 미국 주소로 배달되면 그때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