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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지역New Jersey 아이디s**ven525**** 공감0
조회1,873 작성일5/14/2018 5:41:14 PM
안녕하세요?
2009년에 저의 가족 모두 영주권 허가를 받고 2011년에 먼저 저 혼자만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아이가 고등학생과 중학생 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아이가(현재 23세) 미국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어 아이의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너무 인터뷰 신청이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주권 허가서를 받고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면 전에 받았던 영주권 허가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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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8 9:15:20 AM
안녕하세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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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8 5:17:19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볍 감사합니다.
제가 NVC로부터 2009년 영주권 허가서를 받고 2011년에 가족 중에서 저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NVC로부터 2009년에 영주권 허가를 받았다면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인터뷰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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