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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선생님, 신원조회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1,810 작성일5/12/2018 6:48:16 AM
영주권자로서, 2년전 몇년 걸렸던 추방재판에서 웨이브를 받았습니다.(7-8년전의 이민사기문제) 그래서 그 영주권번호를 계속 쓰고있고 발급도 다시 받았습니다.만약 저희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할때, FBI신원조회나 어떤 지문조회나 할때 이런 재판기록도 다 나오나요? (참고로 7-8년전에 받았던 영주권이 이민사기에 의심된다는 편지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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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8 9:41:08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의 경우 형사기록으로 분류가 되지 않지만, FBI Record 에는 해당 기록이 기재가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게서 해당 추방재판에서 Waive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록또한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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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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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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