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애는, 제 판단에는 인터뷰를 집행한 이민관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케이스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최대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1. 영주권 카드를 다시 신청하십시오. (상황을 잘 설명하면 이민국 수수료는 다시 내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증을 받고 지문을 찍으신 후에, 접수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그외 여권과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다시 입국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