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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2,419 작성일5/10/2018 5:55:39 PM
어머니가 영주권자로 현재 LA 에서 살고 있고, 저는 29세로 아직 미혼 입니다. 현재 방문으로 미국에 와 있는데, 미국에서 어머니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해야 한다면, I-130 petition을 filing한 후 꽤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filing 한 후에도 미국에 방문으로 다녀 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직 결혼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만약 신청한 후에 결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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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8 8:36:56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대략 7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께서 6개월 방문비자 이후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상황이시라면, I-130 이 접수된후 미국입국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 초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하실수 있지만,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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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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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5/11/2018 3:05:34 PM
1.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초청 서류를 제출한 후,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때에는 피초청인이 결혼을 해도 영주권 문호 날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초청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 서류는 죽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서둘러 초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영주권 문호 날짜가 그만큼 앞당겨 집니다.

2. 초청 서류가 접수된 후에도 피초청인은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 입국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초청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것과 무관합니다. 세관은 입국하는 사람이 이민법을 어기고 체류 기간을 넘기고 '신분 미비자'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 기간을 1달 정도로 줄여서 입국을 허락 하거나, 입국후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취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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