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대략 7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께서 6개월 방문비자 이후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상황이시라면, I-130 이 접수된후 미국입국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 초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하실수 있지만,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