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전에 자진 출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주권 서류 이상이 무엇이었는냐에 따라 미국 입국거부자로 분류되어 입국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경우도 "영주권 이상" 의 이유가 허위서류등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의 허위사실기재가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기재등의 문제가 자녀에게 적용된다면 그 자녀의 입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학생비자 신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영주권 발급이 잘못된 것이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비 영주권자로서의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지난 10년동안 도덕성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하고 독특한 피해가 올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배우자/부모/자녀가 없다면 범죄사실이 없고 세금납부를 충실히 하였다고 하여도 cancellation of removal 의 기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