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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재판 전 자진귀국 및 영주권 반납 후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bab**** 공감0
조회3,959 작성일4/14/2011 2:37:00 PM
시민권 인터뷰 중 영주권 서류 이상이 발견되어 영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자진 출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을 할 경우,

1) 향후 미국 비자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아들의 경우 함께 영주권 포기하고 3년뒤 미국 대학에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10년 이상 범죄 등 기록이 없고 세금 납부 등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cancellation of removable 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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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12:16:29 PM
"영주권 서류 이상"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추방재판 회부전에 자진 출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주권 서류 이상이 무엇이었는냐에 따라 미국 입국거부자로 분류되어 입국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경우도 "영주권 이상" 의 이유가 허위서류등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의 허위사실기재가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기재등의 문제가 자녀에게 적용된다면 그 자녀의 입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학생비자 신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영주권 발급이 잘못된 것이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비 영주권자로서의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지난 10년동안 도덕성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하고 독특한 피해가 올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배우자/부모/자녀가 없다면 범죄사실이 없고 세금납부를 충실히 하였다고 하여도 cancellation of removal 의 기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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