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곳에서는 영주권입니다. 때가 되어서 사실 시민권을 따고 싶은데 어떤 분이 미국시민권에 따게 되면 한국에서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이 영주권때 보다 많아지기에 따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맞는지요? 미국 생활에서는 따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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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13/2011 8:36:54 PM
어떤 재산을 처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영주권자라고 시민권자 보다 세금을 더 내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