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말씀을 그 이민법 변호사에게 밝히셨는대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도 할 수 있다 하며 진행하면서, 세금도 4천불이나 내도록 하고는, 그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긴 고객이 체포되어 도움을 요청하니, 나는 모르겠다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한다... 욕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참아야죠, 일단 그 변호사 이름부터 여기에 공개하십시요.
불법 체류중 95년도에 체포되어 보석금 내고 나와서 해당 법원 출두일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주로 보고 당연히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컴퓨터가 모든 것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돈을 처먹으려고 감언이설로 상당한 비용을 챙기셨으니, 불체를 볼모로 사기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체 ㅤㅉㅗㅈ겨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을 악용한 더러운 변호사입니다.
추방법 변호사와 몇백불 주고 상담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보석금 내고 도주한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도주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케이스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방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이 SEVERE HARDSHIP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증명하실 수 있으면 한가닥의 희망이... 여기에 추방법 전문 변호사께서 이에 대해 상세히 쓴 글을 읽은지 아마 한달 정도이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상담하십요.
그런데, 그 변호사 꼭 실명 밝히십시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서 변호사 비용 토해내게끔 파일하시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파일 제가 보상 바라지 않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