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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어찌할까요 ㅡ2

지역California 아이디m**thi**** 공감0
조회2,111 작성일4/9/2011 5:24:09 PM
답변 잘보았읍니다.정말 감사합니다.답변 내용중 모험이라 하셨는데 저의 이민법 변호사님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도 할수 있다하여 만은 돈을 드려서 한 것이데 어떻게 이러하게 처리하시는지 ..... 또한 이내용이 궁금하여 전화를하니 자기담당이 아니라며 추방전문변호사와 상담하라며 끝 이었읍니다. 또한 세금도 이 변호사께서 이정도 내야지 영주권밭는데 조타고 하셔서 낸 것이고요.이만큼 벌지도 못했거든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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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9/2011 9:05:01 PM
"92년에 와서 95년에 타주에서 이민국에 체포되어서 보석금 내고 나와서 재판에출석하지 안고 ca로 와서 살았읍니다"

위의 말씀을 그 이민법 변호사에게 밝히셨는대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도 할 수 있다 하며 진행하면서, 세금도 4천불이나 내도록 하고는, 그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긴 고객이 체포되어 도움을 요청하니, 나는 모르겠다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한다... 욕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참아야죠, 일단 그 변호사 이름부터 여기에 공개하십시요.

불법 체류중 95년도에 체포되어 보석금 내고 나와서 해당 법원 출두일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주로 보고 당연히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컴퓨터가 모든 것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돈을 처먹으려고 감언이설로 상당한 비용을 챙기셨으니, 불체를 볼모로 사기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체 ㅤㅉㅗㅈ겨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을 악용한 더러운 변호사입니다.

추방법 변호사와 몇백불 주고 상담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보석금 내고 도주한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도주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케이스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방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이 SEVERE HARDSHIP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증명하실 수 있으면 한가닥의 희망이... 여기에 추방법 전문 변호사께서 이에 대해 상세히 쓴 글을 읽은지 아마 한달 정도이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상담하십요.

그런데, 그 변호사 꼭 실명 밝히십시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서 변호사 비용 토해내게끔 파일하시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파일 제가 보상 바라지 않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4/9/2011 10:36:52 PM
김동화님 말씀처럼 이민국에 체포되어 추방재판을 안받고 타주로 이사한 사람에게 영주권 수속을 밟아주었다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느변호사인지 실명을 공개해도 하나도 잃을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답변일 4/10/2011 12:11:52 AM
여기 들어 와서 글도 읽고 자문도 구해서 많은 도움 받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늘 느끼는건데 김동화님은 어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김동화님께 많은 도움 받은 사람인데.....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분 처럼 어렵고 답답한 일을 겪는 모든분들께 알찬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슨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 평탄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답변일 4/10/2011 1:28:03 PM
저도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김동화님 정말 존경스럽네요..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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