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민재판에 출석하라는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의 주소가 잘못전달되었다던지 하는 절차상의 이유로 당시 재판의 속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 인 경우 OFFICER 의 재량으로 재판속개 신청중에 SUPERVISED RELEASE나 ISAP 등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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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