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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가족초청 중인 미국거주 F1학생의 tax 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c**sta**** 공감0
조회1,356 작성일4/7/2011 8:48:18 PM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는 현재 가족초청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미국에서 진행중입니다.
2009년 7월에 저(F1)와 와이프(F2) 미국입국하여 9월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와이프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관광비자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7년 반동안 미국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미국 다시 입국전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2001년에 와이프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거 였었구요. 당시 와이프는 age out되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그 당시 와이프가 본인의 account에 부모님께서 주신 cash를 디파짓하여 본인의 bill을 납부했다고 하고, tax 보고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form)을 한번도 IRS file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학교에서 얘기듣기로는 수입이 없어도 form8843을 fill out해서 IRS에 보고하고 그리고 미국온지 5년이 넘으면 resident로 세금을 내고 form 1040을 이용해서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럴경우 저(F1학생)는 와이프와 같이 resident로 tax보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와이프는 resident로 저는 form 8843을 이용해서 따로 보고를 합니까?(현재 저희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수입도 없습니다)


2. 이제까지 와이프가 아무런 tax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재정보증은 와이프 아버지께서 하실텐데요.


3. 저희같은 케이스는 tax file을 하지 않는것이 속이 편할까요? 앞으로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것이 좋을까요?


4. 미국에 같이 계시는 아버님께서 딸에게 용돈과 학비를 대 주시는 것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생각에는 이미 만 21세가 넘은 상태이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돈이 생겼으면 하나의 수입이 될꺼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생긴것 아닌가요?


5. 이제까지 보고하지 못한것은 어떨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보고 못한것도 소급해서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보고하면 되나요?



변호사님! 회계사님! 도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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