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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와 불체신분 분과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l**ca**** 공감0
조회4,938 작성일4/7/2011 6:10:24 AM
사귀는 여자친구가 학생신분 유지를 못하게되서
불체가 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면
해외여행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일할수있는 권리나,
중요한 영주권을 얼마나 걸려서 받을수있나요.

위의 사항을 해결하는데 드는
법적인 비용도 많이 들텐데 어느정도 될까요 ?
해결되는 기간도 얼마나 들까요 ?

훌륭하신 선생님, 선배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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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11 10:55: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랫분 답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불체를 하고 계시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여행을 하시고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3/10년 규정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행허가서 발급, 3개월, 그리고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4개월 정도 이기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도 절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1 8:13:49 AM
청원서 신청후 한 4개월 정도면 인터뷰 잡히고 그 이후에 한 한달이 이내에 임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소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청원사제출시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후 한 60일 이내가 될 듯 하네요.
이민국 서류 비용은
I-130: $420,
I-485 $1070
그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부가적으로 번역 & 서류 준비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1,000 에서 $1,500 정도가 일반적일 듯 합니다. 너무 싼곳은 가지 마세요 서류준비 자체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닌까요.
그리고 여행허가서, 워크퍼밑의 경우에 청원서 신청시 같이 신청하면 따로 비용이들지 않습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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