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분 답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불체를 하고 계시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여행을 하시고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3/10년 규정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행허가서 발급, 3개월, 그리고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4개월 정도 이기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도 절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