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을 한다고 싸인을 한다는 말은 정해진 기간안에 미국을 출국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인데 어떻게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이 추방재판에 임한 구제책의 하나로 제시할 수 는 있어도 자진출국을 약속하고 무언가에 서명한다는 것은 추후 큰 문제를 야기힐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에 걸려 보석이 결정되는 절차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이민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이민 단속국 자체의 재량으로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 보석금을 이민단속국에 입금시키면 바로 석방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이민단속국 자체에서 보석금을 책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결정 거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보석재판' 이라고 부릅니다.
보석금이 입금되어 석방되고 나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관활 재판지를 옮겨 달라는 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요청은 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것이 아니라 출두 명령서의 발급으로 정식 이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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