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서류도 시민권 신청시 같이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신 해당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받아서 보내셔도 되고, 이혼 기록이 정리된 한국에서 (구) 호적 등본 또는 결혼관계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신 것도 방법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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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