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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김유진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m**oung113**** 공감0
조회1,259 작성일5/4/2012 2:33:20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re-entry pemit을 신청해서 서울과 미국을 왕래하며 살았는데요 2010년 3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8월말에 30개월이 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0년 이전에는 2007년에 4개월 거주후 re-entry pemit 신청후 서울로 돌아가서 2009년에 돌아와서 3개월 거주하고 서울에 가서 10개월후 2010년 3월에 돌아와서 계속 거주중입니다) 2007년이후 세금보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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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2 2:46: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경우 2009년 입국일로부터 4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단 시민권자 배우자일경우 2009년 입국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12 7:17:45 PM
올해 8월에 시민권신청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2007년에 4개월 거주후 2년을 넘기지않고 2009년 2월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기간도 364일로 거주기간에 포함 시키는지요?
그러면 올해 여름에 가능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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