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경우 2009년 입국일로부터 4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단 시민권자 배우자일경우 2009년 입국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