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으로 미국에와서 245i혜택받고, 제가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저를 통해 2001년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이번에 신청하려는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한국에서 낳은 친딸(15살)과 함께 신청하려합니다. 심사때 입국경위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요? 사실대로 해야 하는지 아님 245i조항이 해당되서 대답안해도 될것 같다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쭙습니다. 245i가 적용되는 경우,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가는것이 아닌가요? 영주권 받으실때, 스폰서가 필요하셨을텐데, 그 스폰서에게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어떻게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지요...... 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5/4/2012 10:06:07 AM
245i에 해당되는 가족은 주신청자가 신청을하게되면 해당되는 동반가족은 모두 함께 신청도 가능하고 각각 개인별로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미국 경기 악화로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는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한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 진행도 현재 매우 심사가 까다로워 승인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특히 이민국에서 245i 법 적용을 엄격하게하고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5/2012 12:05:57 AM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245I 에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몇차례 시도했지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생활에 불편은 없지만 미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제약에 묶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어떻게 구하는가? 저가 볼때 한마디의 정확한 답변은 영원히 어렵습니다. 그저 본인의 운명에 맡길 수 밖에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