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한은 한 지문으로 두 서류에 모두 적용할 것입니다.
2. 만약 시민권 인터뷰하는 날까지 영구 영주권 심사에 대할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결말이 날 때까지 시민권 선서식을 보류합니다. 영구 영주권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와야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참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민국 심사관에게 전달되면 고려를 할 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구 영주권 심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따로 심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