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되지 않으셔도, 배우자로 받으신 영주권 신분만 있으시면, 기간에 상관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파병명령서와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 후 승인되기 전 파견되시게 되면, 가까운 필드 오피스(Field Office)로 신청을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선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인)가 2020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10월에 남편이 독일로 3년간 파병을 받아 가족(배우자, 아기(6개월)과 함께 가게됬습니다
질문 1. 배우자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군인인 남편이 해외 파병을 가게되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만일 가능하다면 파병 명령서와 함께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3.가능하지 않을 경우 3년간 해외에 있어야 하므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가져가야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되지 않으셔도, 배우자로 받으신 영주권 신분만 있으시면, 기간에 상관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파병명령서와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 후 승인되기 전 파견되시게 되면, 가까운 필드 오피스(Field Office)로 신청을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선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Re-entry Permit 신청없이, 해외나, 또는 가까운 Field office 에서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곧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쓸 일 있으니,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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