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족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국 (SSA)은 사망 보고를 받은 후 귀하가 받는 월별 혜택 Spouse Benefit을
유족 혜택 Survivor Benefit 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
Spouse Benefit / Survivor Benefit 두 혜택중 양자택일의 옵션이 없죠!
Spouse Benefit 액수로는 받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되는데,
Survivor Benefit 을 받게 되면 메디칼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입 액수가 초과되는 경우,
Survivor Benefit 을 신청 하지 않고 평생 Spouse Benefit 만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족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국 (SSA)은 사망 보고를 받은 후 귀하가 받는 월별 혜택 Spouse Benefit을
유족 혜택 Survivor Benefit 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
Spouse Benefit / Survivor Benefit 두 혜택중 양자택일의 옵션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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