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은 18년이고 10살 14살 아이 둘 있구요, 저는 무직이에요. 남편이 서류 작성하고 낼 법무사(?)참관하에 리뷰 합니다. 남편이 준 양육비 위자료 계산된 종이보니, 남편 인컴은 $9,500(월)이구요, (22년 군인제대 연금 포함)
남편이 제의한 월지급 금액은 위자료 $800(8년) 양육비$730(4년)+$1300 (8년) 리터이얼연금50% $1100 One time(재산분할) 은 통장잔액만 50% $40.000 입니다. 현재 집 구매는 몇달전에 했구요. 다른 재산 캠핑용 RV 있어요. 이 두가지도 재산 분할 가능 한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양육비 책정을 제 인컴을 시간당 페이로 측정해서 계산 했더라규요. 본인 인컴 빼기 제인컴 =양육비...맞나요? 그런데 전 지금 인컴이 0에요... 위자료 $800 이 생활비 지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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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6/25/2023 2:34:16 PM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눈 10년 넘게 살았으명 70% 이고, 20년 살았으면 평생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아이들은 18살때까지 재산은 50:50. 빛도 50:50 남편이 9,500.00 이면 생활비등등 빼고 70%를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