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당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당시 세입자 계약서에 근처에 같은 건물주인이 동종업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으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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