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nsurance company (based in Boston)와 recoverable ($~2000 to 4000)관련해서 dispute가 있습니다.
2010년에 first payout ($7500)을 받았는데 (지붕수리) - 수리 기간을 1년 연장 받았고 - 추가 연장을 부탁했는데 (2011년 7월 1일에), adjustor가 답장을 안하더라고요 (complete paper trail exists) - 2012년 7월1일에 추가 연장을 부탁했더니 - 2년 지났기 때문에 recoverable을 deny한다고 합니다.
adjustor가 연장을 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못했다고 adjustor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 'i apologize but two years passed; nothing I can do'라고 합니다.
recoverable을 받기 위해 lawsuit할 수 있나요? 이 경우 Home insurance company가 위치한 보스턴까지 제가 가야하나요 - 현실적으로 불가능.
Home insurance company가 counter suit를 하는 경우 보스턴까지 제가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