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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캘리포니아에선 사실혼 관계를 ...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 공감0
조회12,297 작성일7/13/2012 6:28:47 PM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럼 다른 주에선 된다는 말씀인지요

밑에 답글을 주신분이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잘못 답글을 올리셨는지

전문가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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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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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3/2012 8:27:32 PM
켈리포니아두 되는 걸루 아는데.... 같은 한국인 끼리 살았으면 좋게 그냥 물러나고, 외국인이면 악착같이 물어서 뜯어 내요
답변일 7/13/2012 11:13:58 PM
세계는 다 비슷합니다. 글로벌 스텐다드 이지요. 타주도 마찬가지.

함께 동거햇다고 해서 다 사실혼은 아닙니다. 동거와의 차이 점은
외부사람들도 그들을 부부관계로 인정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답변일 7/14/2012 7:36:00 AM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랍에 부인 여럿 있는 사람들도 번갈아가면서 부인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일 7/14/2012 11:49:18 AM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질문하신 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텐데 답변이 없네요.

어쨌든, 사실혼을 영어로 Common Law Marriage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California 도 인정을 안 하는 주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부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요즘은 동성끼리도 결혼을 하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주니 제가보기에도 굉장히 엉터리법인 것 같습니다.

Common Law Marriage in California 하고 검색해 보세요. 인정해주는 주가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California 는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일 7/14/2012 4:30:29 PM
피치 못할 사정이 잇어 신고 못하시고 사시는분들 참고 해야 겟어요

답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15/2012 7:23:33 AM
대니님 캘리포니아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확실한가요?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오랜기간 동거한 여자가 위자료 청구소송해서 받은 것과

유산상속 주장했다가 이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일 7/15/2012 7:45:16 AM
그렇습니다 메이폴 (maypole)님, Common Law Marriage 는 California 는 인정을 안 하는 주입니다.

아마도 위자료 받았다는 건 Palimony or Marvin Claim 법으로 받은걸 겁니다. 사실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간단히 설명하면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와 같이 사는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웬만해서는 되지도 않죠. 오죽하면 뉴스가 되겠습니까?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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