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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d0**** 공감0
조회3,977 작성일7/12/2012 5:07:22 PM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실려다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민형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형사는 성립이 안되서 못했고 민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settlement 만들어 판사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 채무자는 법정관리 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도 하려 했으나 현재 경영하는 큰 식당의 수입 때문인지 파산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채무자가 법정관리에 의해 받는 월급을 20% 차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잘 안주고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 압류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마저도 받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채무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것이기에 법정관리 안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Unsecured creditor 이지요.
그리고 월급차압으로 받던 금액마저도 하향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도 안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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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7:21:09 PM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collect on a judgment. You should first conduct a debtor's examination and find out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reafter, you can place a lien, garnish wages, till-tap, freeze bank accou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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