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uming you have a valid lien, you can either foreclose on the house or sue for non-payment. If you foreclose, you must remember that any lien filed prior to your lien must be paid first. Also, you will incur cost for foreclosure.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12/2012 6:54:32 AM
재판에 가도 못 받을 변수는 많습니다. 1.(전문가가 말씀하셨듯이) 그 집에 대하여 이미 먼저 lien이 있거나 mortgage이 집값보다 많으면 소용없는 일. 2. 비용이 빌려준 돈보다 더들면 소용 없는 일 3. 상대가 파산에 들어가면 소용 없는 일 등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