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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는?(변호사님 또는 경헙있스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da**** 공감0
조회1,560 작성일7/11/2012 1:48:57 AM
저는 조그만한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처에서 본인 몰래 저의크래딕을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social도 주지안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당하고있어야 하는지? 저의 크래딕은 약800 정도입니다 좋은 의견부탁 드립니다 장난글은 사양하겠씁니다 법률적으로 상담을 원하고있습니다 e-mail gosandal@yaho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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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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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1/2012 4:36:35 AM
거래상대방의 크래딧을 조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도 크래딧을 조회하고, 집 렌트를 해도 크래딧을 조회하는데
비지니스 거래 상대방의 크래딧을 조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분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셜넘버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고 받은 서류중 하나에 소셜번호가 당연히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7/11/2012 8:41:38 AM
저의 질문은 개인 정보유출에 관한것입니다 본인에 허락 또 번호도 준적이 없습니다
답변일 7/11/2012 9:46:46 AM
상대방의 허가없이 크레딧을 조사하는게 합법이란 뜻인가요? 어느나라 법이 그런가요? 검찰도 경찰도 영장없이 개인 감찰을 못하는게 법인데 하물며 개인이 상대방의 허가없이 크레딧을 조사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니 참 황당합니다. 불체자님 불체자를 싫어해서 불체자인지 아님 본인이 불체자라서 불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부터 참 혐오스럽단 생각이 듭니다. 제말 다른 분들을 위해 이곳에 글 남기는걸 자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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