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tch****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7:41:55 PM 문의하시는분이 소유하고계시는 건물의 사무실이라면 문의하신대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무실빌딩이나 개인소유의 (즉 타인소유) 건물에 임대하여 쓰고있는 장소라면 건물주의 사전허락후에 하셔야합니다. 사무실빌딩이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어 절차를 밟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