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외국인 친구가 break time 관련하여 claim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법에서는 full time(8-9시간) 일하는 경우 와 part time(4시간)일 경우 어떻게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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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6/8/2011 4:53:00 PM
어떤 종류의 클레임을 했나요? 가주 노동청 클레임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나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풀타임과 파트타임과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4시간당 10분동안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시간을 넘지 않으면 휴식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클레임이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6/9/2011 7:58:17 PM
점심 시간은 펀치 아웃/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 펀치 카드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휴식 시간은 펀치 카드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증명할 수 있는 물증도 애매합니다. 증인이나 근무 시간표에 휴식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지요. 휴식을 제공하였는데 안주었다고 클레임하면, 천상 증인이나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 시간과는 달리 휴식 시간은 근무 장소에서 취할 수 있으나, 10분 동안은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도록 업주가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이를 위반할 시 한번 위반에 1 시간의 페이를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연방법이나 타주에 비하면 이곳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상당히 제약이 많으니 잘 숙지하여 클레임이 난발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십시요.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은 아예 휴식 시간도 펀치 아웃/인 하게하고 근무지를 이 시간 동안 이탈하지 못하도록 직원 관리를 하니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