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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비즈니스오너가 캐쉬로 받고 싶다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d**by1**** 공감0
조회4,710 작성일5/31/2011 5:08:21 AM
물건값만 첵으로
나머지 첵의 10배 넘는 돈을 캐쉬를 받고 싶다고... 대신 가게 값을 싸게 깍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비즈니스가 처음이라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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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1:39:49 AM
It sounds llke you are buying a business. Its okay to pay cash. However, you have to make sure you open an Escrow account and check any liens, judgments or other encumbrances on the business so that you don't get stuck with the seller's debts.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1 1:13:35 PM
셀러가 money under the table 한국말로 언더테이블 머니를 달라고 하는건데요
아마 세금을 안낼랴고 그럴겁니다.
님이 케쉬로 사건 물물교환을 하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님이 팔때 지금의 셀러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한타키가 없어서리....
님이 만약 30만블짜리를 십만 체크 이십만을 언더테이블로 주고 사면 다음에 님이 팔때 서류상으로 30만불에 찰게 되면 님은 이십만불의 차액게 대해 시금을 내어야합니다. 물론 경비 커미션등등 다빼고 난 차액이겠지만요...
캐쉬로 산 장점... 싸게 산다 그리고 님도 서류상으로 그 가게를 30만불짜리로 만들어야지요.
어 땋게 하느냐...인벤토리를 늘리고 세일스를 줄이는 겁니다. 물건은 많이 샀지만 매상이 신통챦기때문에 적자로 보고하면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아니 매상은 ㅤㅇㅗㅄ는데 인건비등이 많이 나간다 그럼 적자지요. 3년정도는 적자 보고를 해도 됩니다만.... 님은 매상을 줄여 보고 하기때문에 가게를 팔때 그 매상을 증명하는게 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저희는 20년전에 30만불에 산 비지니스를 작년에 45만에 팔았습니다. 저희도 복잡했던게 전주인한테 빌려준돈 10만불, 그사람이 거래처에 지불해야될돈 10만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10만에 샀습니다. 제가 경리 경력만 20년이라 10만 인ㅤㅂㅔㅌ초리를 35만까지 올렸습니다. 중간 중간 5만불 10만불 지인체크를 빌린걸로 은행에 디파짓하였지요. 맨 나중에 팔때 13만정도 더 늘려 손해받고 판걸로 했습니다....아니면 님이 근거가 있는돈이 있으시면 님이 투자하셔도 됩니다만..하여튼 방법을 모르시면 좀 신경을 써야하니 많이 깍아준다면 캐쉬로 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많이 깍아준다면 방법은 있으니 다음에 글 올리시던지요...
답변일 5/31/2011 6:19:50 PM
맘이 한결 놓여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는데,
너무들 고맙네요. 이렇게 알찬 댓글을 달아주셔서...
조언 참고해서 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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