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up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업요ㅐ(리테일)건물 대부분 10~30일 이싱 경과후 랜트비 하자 있을시 건물주는 경고 없이 바로 락을 할수 있다고 조항에 삽입되여 있습니다.
락을 풀려면 35,000지불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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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탁물은
건물주와 아무런 해당사항 없겠지요.
비지니스는 손님과 약속입니다.가능한 빨리 건물주를 만나 해결보세요.
3만오천 아니라 2만이라도,요구한대로 준비 되었다,만나십시요
변호사선임해 봐야 아무 도움 안되고 돈만 더 잃습니다.
손님은 당현히 변상요구 하지요.
참고로 전 상업용 건물관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