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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 Judgment와 한국 부동산 및 은행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공감0
조회1,904 작성일5/29/2011 6:40:53 PM
미국 Judgment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은행에 lien 이나 levy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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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0/2011 8:10:48 AM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의 문제로 다루게 되어 있으니 걱정 마십시요
답변일 5/30/2011 6:48:30 PM
안녕하세요..심플터치의 콜렉션 담당자입니다.
미국 judgment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및 은행에 lien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법죄기록등을 공유할수있게 채결을 하였으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을 와 떵떵거리고 살다가 한국 법원 요청에 미국 경찰에게 잡혀 한국으로 인도되면서 재산도 다 차압을 합니다..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30/2011 9:32:38 PM
Collectionsimple (collectionsimple)님에게 문의 합니다. 미국에서의 판결로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리인을 걸고 은행계좌에 차압 (levy)을 할 수 있는지요?

여기 저기에 부지런히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그러면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www.collectionsimple을 참조하라는 그런 글들... 금융/융자/크레딧 전문가로 등재된 분으로서 전문가의 면모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콜렉션 기록이 얼마나 가느냐의 질문에, 7년마다 연장하여 영구히 가는 듯 답하며, 또 전문가와 상담 운운하며 웹사이트 참조... 제가 드린 그에 대한 답은 7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렉션 기록은 7년이 지나면 (파산이 10년 인 것처럼) 미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용조사기관의 컴퓨터는 일정 기간 이후에 지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프 위즈덤의 대니 오님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ASK미국을 읽는 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갈까요?

거꾸로 한국에서 빚에 대한 판결을 갖고 미국의 부동산에 리인을 걸고 은행계좌를 차압할 수 있나요? 한국의 법원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소에서 받아줄까요? 은행에서 받아 줄까요?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민사는 어디까지나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판결로 한국의 재산을 차압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형사범에 대한 한미간의 협약을 민사에 적용시키다니, 상식 밖입니다. 민사도 사기이면 형사범이며, 범죄인을 체포 협조할 수 있겠지만. 재산 차압은 재산이 속해 있는 현지의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함은 상식입니다. 액수가 상당히 크고 사기죄 판결이 있으면 현지 법원에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 확율은 미미하고, 그를 담당할 변호사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며,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첫글로 돌아가서 여쭙니다. 미국의 민사상 판결로 어떻게 한국의 재산에 재산권을 주장 또는 차압할 수 있는지? 한 수 배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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