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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탁소 분실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k33**** 공감0
조회1,736 작성일5/27/2011 10:09:36 PM

본인은 카슨시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음니다.

5월 26일 새손님이 와서 다음날 오후3시에 필요하다며 세탁물을 맡기고갔읍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와서는 자기 세탁물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며 검사

하기를 원하여 준비가 된 자켓을 주었읍니다. 한참 뒤져도 아무것도 없어

무엇인가 물으니 돈 1000불이 있었다며 세탁물처리에 대하여 물었읍니다.

저는 손님 옷에서 아무 돈도 나온것이 없다 답변하였으나 손님은 믿으려하지

않고 오후에 다시 오겠다며 갔다가 오후3시경에 친구2명을 대동하고 와서는

저를 다시 추궁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300불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며 세사람이 저에게 추궁하며 저의 말을 믿으려 하지않고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며 돌아갔읍니다.

참고로 세탁소의 모든 옷은 크리닝을 하기 전에 주머니검사를 합니다.

만약 립스틱이나 볼펜등을 찿지 못하고 기계속에 들어가면 모두 녹아서

모든 다른 옷들을 망치게되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손해보게됩니다. 또한 세탁소 게시물에 손님이 세탁물을 맡기기 전에 소지품검사는 손님의무이며

일단 세탁소를 떠나면 주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있읍니다.

저를 믿지 않고 저를 고소한다면은 본인은 그 손님을 무고죄로 맞고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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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8/2011 11:00:13 AM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발상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 해도 그 손님이 이길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되리라 봅니다. 또 와서 영업 방해를 하면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28/2011 11:09:57 AM
김동화님의 말씀처럼 다시오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십시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입니다. 고소한다 해도 그 손님이 이길수 없습니다.
앞으로 카메라를 달아 놓으시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인간이 와서 카메라 설치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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