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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인설립시 대표자개인 소셜번호도 제출하였지만 새로운 회사 법인번호로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l**061**** 공감0
조회925 작성일5/27/2011 6:33:55 PM
법인설립시 대표자개인 소셜번호도 제출하였지만 새로운 회사 법인번호로 등록하여 새로운 법인번호로 계좌를 만들었을경우 과거 법인대표 개인카드 소액연체 금액관련하여 새로운 법인번호로 개설된 법인계좌에 압류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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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8/2011 10:52:14 AM
카드회사에서 밀씀하신 대로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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