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법원 통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104 작성일11/14/2011 9:57:42 PM
제가 집을 현제 모디피게이션 하고 있는중인데 법원에서 notice of hearing 종이에 motion for summary final judgment in foreclosure with assessment of attorney"s fees and cots 라는 제목으로 날았왔습니다.
법원에 출두 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꼭 출두 해야 되는지요?
이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에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만약에 법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알려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9:28:46 PM
이런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로운 모디가 아닌 foreclosure 의 최종판결에 대한 내용중 변호사비용과 수속에 소요된 비용문제를 정리하기위한 히어링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에게 코트에서 출두하라는 것이면 분명히 출두하셔야하며 출두하시지 않으시면 상대방에서 원하는대로 판결이 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반론이 없으니 요구하는대로 정리가 되겠지요. 받으신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위의 내용일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요.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