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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파산 과 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2,143 작성일11/9/2011 7:05:19 PM
파산신청에 집도포함이 되어있는데 아직콜트에서 결정이 나지않았는데 그전에 집을살수있는지요 ?
아니면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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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6:56:11 AM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융자의 승인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크래딧이 많이 손상이 가신 상태라면 현금의 구입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파산에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산이 마무리 되고나서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일단 부채를 청산하시는데 새로운 재산이 형성이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파산후에도 3년정도 크래딧을 쌓으시고 텍스보고를 하시면 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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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7:52:15 AM
집이 파산에 포함이 되었건 않되었건 파산 중에는 집을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파산이 성립된경우 2년 후에 융자를 얻어 구매를 할 수 있으나 파산 이후 좋은 크레딧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금으로도 구매는 가능하나 변호사와 상의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집을 구매 하실 수 있으나 융자를 얻으실경우 크레딧은 600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금으로는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파산중에 집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분의 이름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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