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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me equity loan lender와 어떻게 deal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CA**** 공감0
조회2,079 작성일4/30/2008 1:27:19 PM
1차 Mortgage 은행에 약 $270,000 2차 Home Equity 은행에 약 $180,000 total 약 $450,000정도의 loan을 얻었는데 2달치의 1차 mortgage payment을 못낸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내논지 약 1년정도 되었음) 얼마전 offer를 받았는데 제가 갚아야할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모자란 $330,000 정도 입니다, 이경우 1차 mortgage 금액 $270,000, realtor fee $13200을 빼고 나면 $46,800정도만 남게되니까 2차 equity loan $180,000에서 $46,800 을 갚아도 $133,200이 빚으로 남게 되는데, 이럴경우 deal을 하게되면 Home equity 은행에서 어느정도까지 빚을 탕감받을수 있나요? 1차 mortgage도 2달치 정도 못낼정도로 요즘 재정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문의사항은 1차 mortgage은행과 요즘 workable solution 서류를 제출하고 가끔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은행에서는 deal을 하여도 전혀 빚을 탕감 받을수 없고, home equity 은행하고만 deal이 가능 한건지요?
1차 은행 담당자 말로는 specialist가 case를 검토한후 제가 받은 offer가 성사될수 있도록 home equity 은행과도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해주어서 궁금합니다.
궁금한것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적었읍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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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5/20/2008 2:46:56 PM
첫번째 질문은 1차 융자를 갚고,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남는 금액을 2차융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히 정리될 수 없으며, 2차융자 (홈에퀴티 라인)의 특성, 귀하의 다른 자산 규모, 모자라는 금액, 그 2차융자은행의 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을 유질처분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그 집의 구매용도로 2차융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그 집의 유질처분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은행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먼저 고려될 것은 귀하의 재정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차액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1차 융자은행이 2차와 협상을 통하여 1차융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답이 없으며, 각 은행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확실히 1차융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적은 액수만을 받는다면 이것은 1차은행이 그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것임으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가 검토를 하고 있다니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08 11:02:04 PM
Short Sale 하시는거 아닌가요?
이런건 listing agent가 처리할 일인데요.
답변일 5/15/2008 12:15:49 AM
먼저 솟세일 부로커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듟 합니다
너무 긴 과정이라 여기서 설명은 곤란해서요

딜이 성사된다면 2차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크레딧도 손상이 조금만 가니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꼭 딜이 성사되도록 추진하여 은행측에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잘 검토하리라 보고 요즘 감정가가 낮으니 괜찬을듯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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