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립학교 교육구에서 법원 Guardianship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법원 Guardianship 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과 미국 가디언 사이에 가디언이 된다는 서류를 만드시는 것으로 합법적인 가디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모위임동의서 같은 거지요. (공증필요)
말씀하신 학교에서 법원의 Minor Guardianship 을 요구를 한다면, 먼저 학교에 부모위임동의서 같은 서류로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inor Guardianship 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학교규정상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