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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법률상담(고등학교 유학생의 guardianship 법강제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ongki**** 공감0
조회3,763 작성일10/9/2009 7:32:08 AM
친구부탁으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 유학생(만 17세)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minor guardianship을 신청해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한 강제사항인지
option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오하이오주 Akron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분류와 소분류의 제목이 encoding 되어서 보이지 않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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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4:12:49 PM
유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Minor 학생에게 가디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강제사항이지만, 법원에서 Minor Guardianship 을 받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간혹 공립학교 교육구에서 법원 Guardianship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법원 Guardianship 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과 미국 가디언 사이에 가디언이 된다는 서류를 만드시는 것으로 합법적인 가디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모위임동의서 같은 거지요. (공증필요)

말씀하신 학교에서 법원의 Minor Guardianship 을 요구를 한다면, 먼저 학교에 부모위임동의서 같은 서류로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inor Guardianship 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학교규정상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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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09 3:50:27 PM
저도 궁금한 사항이네요.

우선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처조카가 LA에 유학와서 사립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교측에만 guardian 등록을 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학생이니까 public library card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이때는 library직원이 court에 가서 legal guardianship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유학과 관련없는 다른 legal liability가 부담이 되고, 복잡해서 포기했는데,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법적으로 mandatory인 지 opttion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일 10/15/2009 12:38:25 PM
작년 부터인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동부의 뉴저지등과 같이 법원에서 일종의 가디언쉽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주의 변호사나 아니면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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