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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신규 영주권자 한국소득 등 세무신고 방법

지역Georgia 아이디f**e7**** 공감0
조회5,084 작성일10/24/2016 7:49:57 PM
올해 4월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 부터 처음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할텐데요
한국에서 상가건물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적게나마 근로소득이 있구요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신고가 5월이라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4월까지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4월15일 안에만 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할런지요? 비용은 어느정도 할런지요?

2. 세금보고 연장은 보고의무만 연장되는 것이지 내야할 세금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연장후 신고시 무조건 지연이자 같은 벌금을 내야하는지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한국 임대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후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4. 아파트 월세수입의 경우 한국에서는 비과세인데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요?

5. 저와 같이 신규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년도는 듀얼스테이터스로 미국입국 첫해 전체 소득을 미국 레지던트로 세금보고하는 방법과 미국입국일(영주권취득일) 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일반적으로 어떤게 유리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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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6/2016 10:27:56 AM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연장신청 자체는 아주 간단하나,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므로 어차피 회계사님께 세금보고를 의뢰하실 예정이시라면 회계사님께서 추가비용 없이 연장신청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4/15전까지만 하시면 되십니다.

2. 미국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시고,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신 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지 충분할지는 모든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이자와 벌금을 피하기를 원하신다면 연장신청 하시면서 세금을 조금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3.종합소득세를 어떤 형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추계기준율을 적용하는지, 복식부기 의무자 인지 등등...어떤 방식이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필요하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부가가치세 납부서류, 재산세 납부서류 등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년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기록이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 지방세 납부서류, 보험료, 수리비 등등...

5. 정답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며, 처한 환경과 소득의 종류, 소득의 높고 낮음, 한국과 미국의 소득의 비율, 가족관계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 4월에 입국하셨고 미국에서의 소득이 크지 않다면 full year resident로 election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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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6 2:24:56 PM
1. 올해 4월에 입국하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2016년 4월 15일까지 개인 인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실수도 있으나, 직접하실경우, 세금 공제 받을수 있는걸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고 돈을 낸만큼 세금 보고시에 100프로 크레딧으로 돌려 받으십니다. 비용은 세무사 마다 다르며, 보통 개인 인컴 보고는 150불정도 합니다.

2. 세금 보고 연장은 보고 기한만 연장 되는게 맞습니다. 연장 신고후 벌금을 피하시려면,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납부하시면 벌금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3. 한국의 임대 소득의 경우, 개인 세무보고시 인컴의 출처와, 입금된 은행의 statement 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4. 미국내에서 자신이 사는집이 아닌 second home 일 경우, 해당 수익은 인컴으로 보고 하시되, 세입자로 인한 자산 손실이나 리스 주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비용 처리 하시면 됩니다.

5.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으셨다는 가정하에, 2중 국적자시면, 한국에만 세금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소득이 10000불 이하인 경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계속 사실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 미국내에서 소득 보고를 하시면서 소셜시큐리티 베네핏과 라이프 인슈런스를 준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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