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신청 자체는 아주 간단하나,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므로 어차피 회계사님께 세금보고를 의뢰하실 예정이시라면 회계사님께서 추가비용 없이 연장신청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4/15전까지만 하시면 되십니다.
2. 미국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시고,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신 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지 충분할지는 모든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이자와 벌금을 피하기를 원하신다면 연장신청 하시면서 세금을 조금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3.종합소득세를 어떤 형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추계기준율을 적용하는지, 복식부기 의무자 인지 등등...어떤 방식이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필요하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부가가치세 납부서류, 재산세 납부서류 등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년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기록이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 지방세 납부서류, 보험료, 수리비 등등...
5. 정답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며, 처한 환경과 소득의 종류, 소득의 높고 낮음, 한국과 미국의 소득의 비율, 가족관계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 4월에 입국하셨고 미국에서의 소득이 크지 않다면 full year resident로 election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